토지 수용 시 거주민들의 이주대책 재량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거주민들에게 사업시행자인 정부나 지자체는 이주대책을 제공하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 이주대책에 대해 요구하기 위해 담당자와 통화해보면 "이런 요구는 안된다", "저런 요구는 법에 안 나온다" 등등의 이유로 거주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차대로 밀어붙이면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주대책에 대해 면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수준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싸가 팔아서 공기업의 이익으로 챙기는 경우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자체 건물 앞에서 가스통에 불 붙이고 데모하면 이주대책을 잘 수립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마저도 마땅치 않을 것이 현실이죠.
오늘은 토지 수용 시에 거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에 관해서 법에서 보장하는 이주대책 재량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이주대책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를 선정하여 그 이주정착지에 대해서도 도로, 급배수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 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제공하여 주어야 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이주대책은 이주대책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주대책은 국가에서 마련한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주대책을 정하는데 있어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이주대책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재량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주어진 결과 피수용인은 항상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거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오로지 시행자의 재량권이니까요.
이주대책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제공하는 방법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할 자에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통 피수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주대책의 수립과 이주정착금의 지급에 관한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피수용인들은 지자체에 가서 이주대책에 대한 세부사항을 요구하게 됩니다. 시의원, 구의원과 같은 지방의원들을 잘 이용하는 것도 만족스러운 이주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 주거용 건축물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한하지 않습니다. 당해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로서 실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 등이 해당 건축물을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의로 증축 또는 개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할 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요.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며 나아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주대책대상자가 된다는 의미이죠.
혹시라도 본인이나 지인중에 어떤 분이라도 보유하는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졌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시에도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졌다는 증명은 누가할까요? 당연히 수용당하는 본인이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자체에 재산세나 기타 세금 기록이 있다면 좋구요. 또는 건축물 존재를 증명하는 날짜가 기재된 사진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의 지인의 경우 1989년 1월 24일 전 딱 한번 부과된 지방세 세금기록이 있어 증명하고 이주대상자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것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공부해두면 도움되는 것 중에 부동산 지식이 최고가 아닌가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성투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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