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촌쉼터1 10평 이내로 12년 사용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10평 이내로 12년 사용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정부에서 농막에 대한 새로운 버전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발표했습니다. 본인 소유 농지에 숙박이 가능한 임시거주시설을 설치해서 도시민이 농촌 체험을 하기 더욱 쉬워질 것으로 취지인데요.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귀농·귀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 농촌지역의 생활인구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사실상 거주시설 역할을 했던 농막은 본연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양성화한다는 취지이구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2024년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구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지을 수 있는 .. 2024.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