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위험을 보상해주는 부동산 근원보험
부동산 거래에는 보이는 위험 못지 않게 보이지 않는 위험도 상존합니다. 그래서 소위 전문가들도 큰 문제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많은 원인이 있지만 특히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등기의 공신력'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공적으로 부여하는 신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되지만 현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근원보험은 이러한 등기의 공신력 부재로 인한 문제 뿐만 아니라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실수까지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부동산 근원보험의 또 하나의 장점은 보험의 기능 외 권리조사서비스 및 소유권 이전 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등기수수료 할인과 등기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무사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국내에서는 하나손해보험에서만 상품을 다루고 있네요.
상품구성을 살펴보면, 부동산 권리보험 + 등기이전(법무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징 : 저렴한 보험료 + 등기수수료 할인 + 권리조사 서비스 + 법무사과실 담보
부동산 근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부동산 근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의 비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오히려 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했을 경우가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법무사는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법무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생에 거쳐 최고가의 거래가 부동산 거래인 만큼 위험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위험의 방지를 위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부동산 근원보험입니다.
보험이라는 이름때문에 혹시라도 추가로 돈이 많이 들까봐 보험에 가입을 못하시겠다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근원보험은 부동산 물권취득과 관련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보험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동산 물권취득과 관련해서 등기부와 실제 물권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중매매나 공문서의 위조, 기타의 사유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손실을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크게 부동산 저당권용 권원보험과 부동산 소유권용 권원보험 두 종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보험은 부동산 소유권용 권원보험입니다.
부동산 매매의 신용과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1876년 미국에서 처음 생겨났구요. 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이지만, 한국에서는 1990년대 말 도입되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 기본 보장내용
◆ 기본보장내용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매도인이 사기, 강박으로 목적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무권대리인의 매도행위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등기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피보험자의 잔금 지급일 이후 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권원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 회사와 협약된 등기대행업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아래 각 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비용,경비 또는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손실 및 손해
▶ 보험개시일자 이후에 발생한 권리제한
▶ 건물 및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법률 또는 행정당국에 의한 제한, 규제 또는 금지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 보험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
▶ 공적기록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으로서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상에 보상의 예외로 명시한 항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즉, 부동산 근원보험은 매매 계약서 작성시부터 잔금일 7일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보장기간은 잔금을 납부한 날부터 부동산을 매도하는 시점까지입니다. 즉, 부동산을 매도하는 때까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보장하는 손해를 발생하는 경우 보상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매우 좋은 방법으로 추천합니다. 저도 얼마 전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다음에 부동산 거래할 때는 반드시 사용해 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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