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자동 가입, 안전사고 피해 보상받으세요.
생활에서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매달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해 보험가입도 만만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서울에 계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서울시에서 가입해주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가입하지도 않은 보험에서 보상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없겠죠.
서울시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연재난이나 화재, 붕괴사고처럼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은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사에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이 얼마 없을 듯하네요.
그러면 서울시의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과 보상금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부상(스쿨존/실버존)을 입은 서울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 가입의 중복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하며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시민안전보험 지원대상과 보험기간을 살펴볼까요.
시민안전보험의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습니다. 정확히는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어야 합니다.
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2.1.1 ~ 2022.12.31일까지이며 사고 발생일 기준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고지역은 전국 어디여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단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장 여부는 보장 항목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보험사(1577-5935)로 문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살펴볼까요.
서울시에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보험인만큼 보장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혹시나 사고를 당할 경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을 살펴볼까요.
사고를 입은 시민(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 사고의 경우)이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접수를 하면 됩니다. 등기우편 접수주소는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8, 경기빌딩 305호입니다.
보상금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청구서와 기타 보험사 요구서류입니다. 제출서류는 보험금이 해당되는 신청항목별로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로 문의를 사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요청 청구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보험가입이 부담되는 저소득층을 위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적인 보험형태의 복지지원제도입니다. 유사한 정책을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시민안전보험과 중복해서 보장이 되므로 구민안전보험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네요.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서울시민안전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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