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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은행 이체시 착오송금에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봐요

by 해피엔딩투자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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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체 시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봐요

 

살다 보면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을 해서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예전에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었지만 2021년 7월 6일부터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착오 송금된 돈을 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착오 송금된 금액에 대해 반환받기 위한 절차를 살펴볼까요.

자료출처 : 예금보험공사

 

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에 대해 살펴볼까요.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이며(소급불가)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가능합니다.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제외대상에 대해 살펴볼까요.

 

착오송금의 수취인이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착오송금 자진반환의 경우, 송달받으신 양도통지문에 기재된 반환금액과 반환계좌를 확인하여 자진반환 기한(양도통지문 송달일로부터 3주) 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날(양도통지서 송달시점)로부터 3주 내에 이의제기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는 온라인 [착오송금 수취인-이의제기] 메뉴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자진반환 기한 내 착오송금 반환시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반환 당일에 관련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구비하여 선택하는 방식(온라인 [착오송금 수취인-이의제기] 메뉴 또는 양식을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중 택일)을 통해 신청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결정에 따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명령 결정문에 기재된 청구금액 등과 반환계좌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반환하면 됩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지급명령 신청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강제집행 비용 및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착오송금에 대한 업무처리 단계별 설명을 만화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수로 잘못 송금하면 정말 손이 덜덜하고 떨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절차를 통해 착오 송금된 금액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못 송금했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사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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