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시 잔여지 확대 수용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수용 후에 잔여지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토지 소유자로서 속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사에서 잔여지를 확대 수용하는 기준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혹시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으로 쓸모없게 되거나 가치가 떨어진 잔여지가 남게 되는 경우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잔여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입니다.
첫째로,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하의 토지인 경우입니다.
◆ 분할제한 기준면적
▶ 주거지역 : 60㎡
▶ 상업지역 : 150㎡
▶ 공업지역 : 150㎡
▶ 녹지지역 : 200㎡
▶ 위 각 지역에 해당하니 않는 지역 : 60㎡
둘째로,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인 토지라도 토지형상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 잔여지의 형상이 사각형은 폭 5m 이하인 경우
- 삼각형은 한 변의 폭이 11m 이하인 경우 등을 부정형으로 보며
- 그 외 형상은 잔여지에 내접하는 사각형 또는 삼각형을 도출하여 판단
셋째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진,출입이 차단되어 대지로서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입니다.
넷째로, 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공익사업 편입 전 전체 토지의 면적 대비 25% 이하인 경우입니다.
잔여지의 지목이 잡종지인 경우입니다.
첫째로, 잔여면적, 위치, 형태,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래의 용도대로 이용함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토지로 하되, 대지 기준을 준용 또는 참작합니다.
둘째로, 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공익사업 편입 전 전체토지의 면적 대비 25% 이하인 경우입니다.
잔여지의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입니다.
첫째로, 잔여면적이 330㎡이하인 토지인 경우입니다.
둘째로,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드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 잔여지의 형상이 사각형은 폭 5m 이하인 경우
- 삼각형은 한 변의 폭이 11m 이하인 경우 등을 부정형으로 보되
- 그 이외의 형상은 잔여지에 내접하는 사각형 또는 삼각형을 도출하여 판단
셋째로,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진,출입 또는 용,배수가 차단되어 영농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입니다.
넷째로, 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공익사업 편입 전 전체토지의 면적 대비 25% 이하인 경우입니다.
잔여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입니다.
첫째로, 잔여면적이 330㎡이하인 토지인 경우입니다.
둘째로, 잔여 토지가 급경사 또는 하천으로 둘러쌓여 고립되는 등 토지로의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토지로써의 이용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토지인 경우입니다.
셋째로, 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공익사업 편입전 전체 토지의 면적 대비 25% 이하인 경우입니다.
잔여지의 지목이 기타의 토지인 경우입니다.
첫째로, 잔여면적이 330㎡이하인 토지인 경우입니다.
둘째로, 기타 용도의 잔여지인 경우 잔여지의 면적, 위치, 용도지역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입니다.
셋째로, 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공익사업 편입 전 전체토지의 면적 대비 25% 이하인 경우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을 소위 '강제수용'이죠. 제 값을 받지 못하고 강제수용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수용 후 남는 잔여지의 활용도가 낮아 경제적 가치가 없다면 사업시행사 측에 잔여지에 대해서도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잔여지는 사업시행사에서 의무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토지수용에 대한 지식이 재산권의 올바른 행사로 이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성투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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